손처분일(=정리보류일)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(국세징수법)
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(=정리보류)을 하게 되는데,
그 결손처분일(=정리보류일)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. (이때 주의할 점은 '폐업일'이 아니라는것.)
다만,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가 해지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.
세금면책이 필요하신 분
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못 하는 분
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안, 고민이신 분
체납세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
체납세금이 자식에게 승계될까 걱정이신 분
세금 면책
가능
보험금 압류된 경우
주식이 압류된 경우
은행 계좌가 압류된 경우
자동차가 압류된 경우
지방세가 압류된 경우
법인의 체납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
지향세무회계(사업자등록번호:828-24-00345) 대표세무사 정봉춘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, 501호(수진동, 한양빌딩)
Tel : 1577-6198, 010-5022-8104| Fax : 031-935-0013 ⓒ 지향세무회계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