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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의뢰 세금과 지방세 완성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2-01-10
  • 조회43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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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6월에 과도한 체납으로 의뢰하셨고 국세 8억 지방세 6천정도 였고 5억이상의 체납은 10년의 시효가

있지만 조회 결과 5억미만으로 확인되어 대상자 작업하고 2022년 1월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시효완성 처림 됨7e97a8d3f272426da46d5720a7314b3e_1641784468_4412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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